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​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계산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18
소규모주류 제조자가 「주세법시행령」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[회신]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「주세법시행령」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제조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후에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○ 청구법인은 소규모 수제맥주를 제조, 판매하는 법인으로 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, 각각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○ 2020년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별 주류 출고량은 다음과 같음 | 구 분 | 계 | ’20년 1분기 | ’20년 2분기 | ’20년 3분기 | | 본 점 | 562,980ℓ | 90,260ℓ | 231,140ℓ | 241,580ℓ | | 지 점 | 600ℓ | 0ℓ | 340ℓ | 260ℓ | 2. 질의내용 ○ 종량세를 적용받는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 신고시 주류 수량을 계산할 때 「주세법시행령」에 따른 인정비율을 적용받음 - 이 경우 적용받는 인정비율(과세표준 감면율)은 법인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주세법 제23조 【과세표준 등의 신고】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, 알코올분, 수량, 가격, 세율, 산출세액, 공제세액, 환급세액,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 【주류수량의 계산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. 1.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. 다만,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,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. 가.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: 100분의 40 나.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: 100분의 60 다.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: 100분의 80 4. 유사사례 ○ 서면-2016-법령해석부가-3895 (2017.03.27.) 사업자가 「주세법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출고수량 계산은 발효주류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